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토지등소유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7.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5항에서 동의의 철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 조합설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7.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각 호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7.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4항, 제5항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7.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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