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84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0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금액에 분할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손금으로 실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 제4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의 취지 및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실질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취지가 분할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시킬 때 분할법인에 남아 있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인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하게끔 하려는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부인액과 같이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은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에 한정되고 분할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손금으로 실현된 금액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현행 제23조 제5항 참조), 제49조(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 /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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