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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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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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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