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736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73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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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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