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5213
판례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5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2조 · 담배의 판매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6조 · 소매인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7조 ·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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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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