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사업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4-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46개
담배사업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4-24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제11조의3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제11조의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제11조의5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제11조의6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제12조 담배의 판매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제16조 소매인의 지정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제19조 특수용 담배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제22조의3 청문제23조 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제25조의2 담배 성분 등의 표시제25조의3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25조의5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제25조의6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