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66
판례
사기·특수절도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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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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