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467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4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2.12.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1.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2.12.30.)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1.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1.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2.12.30.) 제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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