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개발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9조
도시개발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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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10의2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제11조 시행자 등제11의2조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제14조 조합원 등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21의2조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제21의3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제21의4조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4조 이주대책 등제25조 선수금제25의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 ~ 제53의2조 (30개)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제32조 입체 환지제32의2조 환지 지정 등의 제한제32의3조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제34조 체비지 등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제36의2조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제39조 토지의 관리 등제3의2조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0조 환지처분제41조 청산금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제43조 등기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제45조 감가보상금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제49조 권리의 포기 등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제50조 준공검사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제53의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4조 ~ 제79조 (30개)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제59조 보조 또는 융자제6조 기초조사 등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제65조 손실보상제65의2조 건축물의 존치 등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제71의2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76조 청문제77조 행정심판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제79조 위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