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8173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81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