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6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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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3-01 · 조문 6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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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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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제106조 부인의 청구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113의2조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116조 이의의 소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제118조 회생채권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제125조 ~ 제151조 (30개)
제125조 상호계산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제13조 즉시항고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제135조 정기금채권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37조 비금전채권 등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제14조 불복의 방법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142조 대리위원제143조 수탁회사제144조 상계권제145조 상계의 금지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제151조 신고의 의제
제152조 ~ 제179조 (30개)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제154조 명의의 변경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제159조 등본의 교부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제164조 관계인의 출석제165조 관리인의 출석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제168조 기재의 효력제169조 이의의 통지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173조 주장의 제한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조 ~ 제204조 (30개)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제182조 기일의 통지제183조 기일의 통지제184조 법원의 지휘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제188조 의결권의 행사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제195조 채무의 기한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제199조 공익채권제19의2조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제202조 정관의 변경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제205조 ~ 제230조 (30개)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제216조 해산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제218조 평등의 원칙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제22의2조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1조 ~ 제255조 (30개)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제231의2조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제235조 결의의 시기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제237조 가결의 요건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제239조 가결의 시기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242의2조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제243의2조 회생계획의 불인가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제247조 항고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제25조 등기소의 직무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제252조 권리의 변경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6조 ~ 제282조 (30개)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제26조 부인의 등기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제279조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제281조 퇴직금 등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제283조 ~ 제302조 (30개)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제285조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제290조 항고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93조 준용규정제293의2조 용어의 정의제293의3조 적용규정 등제293의4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293의5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제293의6조 관리인의 불선임제293의7조 간이조사위원 등제293의8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제294조 파산신청권자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제3조 재판관할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제302조 신청서
제303조 ~ 제32의2조 (30개)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제305조 보통파산원인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제309조 기각사유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제310조 파산선고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제32조 시효의 중단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제328조 해산한 법인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제32의2조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3조 ~ 제356조 (30개)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40조 임대차계약제341조 도급계약제342조 위임계약제343조 상호계산제344조 공유자의 파산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353조 이의의 소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제357조 ~ 제383조 (30개)
제357조 자격증명서제358조 법원의 감독제359조 당사자적격제36조 신청서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제367조 소집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제369조 법원의 지휘제37조 서류의 비치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제38조 소명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제381조 준용규정제382조 파산재단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4조 ~ 제407의2조 (30개)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제39조 비용의 예납 등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제398조 상대방의 지위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제39의2조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406의2조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제407의2조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8조 ~ 제433조 (30개)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제41조 심문제410조 대체적 환취권제411조 별제권자제412조 별제권의 행사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제414조 준별제권자제415조 주택임차인 등제415의2조 임금채권자 등제416조 상계권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제422조 상계의 금지제423조 파산채권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4조 ~ 제460조 (30개)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제447조 채권신고방법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제451조 관계인의 출석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제458조 채권의 확정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1조 ~ 제488조 (30개)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제480조 봉인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제484조 우편물의 관리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제486조 영업의 계속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제489조 ~ 제514조 (30개)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제496조 환가방법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제5조 법원간의 공조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제504조 준용규정제505조 배당시기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제507조 배당표의 작성제508조 배당표의 제출제509조 배당액의 공고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제513조 배당표의 경정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5조 ~ 제532조 (20개)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제517조 배당방법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제519조 배당액의 임치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제526조 임치금의 배당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제528조 배당액의 공탁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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