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62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62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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