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乙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뇌경색과 乙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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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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