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60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 등 금액이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판매시점에 이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환급받더라도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 등에서 석유류를 구입할 때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10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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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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