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