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지방 유래 간세포 및 격자"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미국 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발명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3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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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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