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시기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 법원 /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며(제5조 제5항),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제7조). 그리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는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조, 제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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