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같은 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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