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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9조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소규모주택정비법 제41조제41조(청산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청산금의 공탁)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문서 본문제1편 총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1. <삭제> 1-2-2. <삭제>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가등기담보법 제3조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4조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49조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0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농어촌공사법 제34조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