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조
PRECEDENT · 2016나2071844
판례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71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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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0조
의료법 제12조
의료법 제2조
의료법 제3조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4조
의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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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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