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집회가 예정된 소녀상 앞 인도는 일본국총영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위 집회는 2017.2.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토요일은 일본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무일인 점, 甲 법인이 예정한 집회의 내용은 예술인들이 소녀상의 보전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춤 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예정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여 시위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가 예상되고, 실제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되어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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