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2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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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제15조 적용의 배제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제19조 경찰관의 출입제2조 정의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제21조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제22조 벌칙제23조 벌칙제24조 벌칙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제26조 과태료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