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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5조
적용의 배제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제2조
정의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1조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6조
과태료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