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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