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68891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88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甲 보험회사가 변호사 乙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丙이 등기위임인인 丁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乙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丁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가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丁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 [2] 상법 제6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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