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423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42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는데,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약의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된다.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9조), 제41조 제3호(현행 제5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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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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