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정167 판례

명예훼손

전주지방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정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甲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인 점,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한 점, 甲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나, 피고인은 甲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