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을 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은 乙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 당시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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