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0866
판례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08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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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