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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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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