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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LAW · 법률
지방공무원법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조문 1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의2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의3조
임시위원의 임명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조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5의2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9의2조
임시위원의 임명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0조
결정의 효력
제20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1조
소청 절차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의2조
직무분석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5조
임용의 기준
제25의2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의3조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의4조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5의5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5의6조
차별금지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
신규임용
제28조
시보임용
제29조
제29의2조
전직
제29의3조
전입
제29의4조
개방형직위
제29의5조
공모직위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의2조
인사교류
제30의3조
겸임
제30의4조
파견근무
제30의5조
보직관리의 원칙
제31조
결격사유
제31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2조
시험의 실시
제33조
평등의 원칙
제34조
수험자격
제34의2조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5조
시험의 공고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제38조
승진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39의2조
승진시험의 방법
제39의3조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3의2조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의2조
제41의3조
제41의4조
장학금 지급
제41의5조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의2조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3의3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
실비보상 등
제46의2조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46의3조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47조
복무 선서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조
정의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1의2조
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
청렴의 의무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
위임규정
제6조
임용권자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61조
당연퇴직
제62조
직권면직
제63조
휴직
제64조
휴직기간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65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의3조
직위해제
제65의4조
강임
제66조
정년
제66의2조
명예퇴직 등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7의2조
고충처리
제67의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67의4조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68조
사회보장
제69조
징계사유
제69의2조
징계부가금
제69의3조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69의4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6의2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0조
징계의 종류
제71조
징계의 효력
제72조
징계 등 절차
제73조
징계의 관리
제73의2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73의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74조
훈련
제75조
훈련기관
제75의2조
적극행정의 장려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8조
제안제도
제79조
표창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81의2조
수수료
제82조
정치 운동죄
제83조
벌칙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9의2조
위원의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