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0476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4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의료법(2015.12.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12.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12.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5.12.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현행 제23조의3 제1항 참조), 제88조의2(현행 제88조 제2호 참조), 구 의료법(2016.12.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현행 제23조의3 제1항 참조), 제88조의2(현행 제88조 제2호 참조),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제88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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