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0890 판례

매매대금등반환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0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568조, 제57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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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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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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