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9.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1.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9.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1.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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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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