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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113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3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4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5
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6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7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8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다른 법령의 배제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1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1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1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4
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8
건축허가 제한 등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19
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20
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21
착공신고 등
제21조(착공신고 등)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3
건축물의 설계
제23조(건축물의 설계)
24
건축시공
제24조(건축시공)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26
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27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0
건축통계 등
제30조(건축통계 등)
31
건축행정 전산화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35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6
제36조 삭제 <2019.4.30>
37
건축지도원
제37조(건축지도원)
38
건축물대장
제38조(건축물대장)
39
등기촉탁
제39조(등기촉탁)
40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42
대지의 조경
제42조(대지의 조경)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4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46
건축선의 지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4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53
지하층
제53조(지하층)
5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7
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58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2
제7장 건축설비
63
제63조 삭제 <2015.5.18>
64
승강기
제64조(승강기)
65
제65조 삭제 <2012.2.22>
66
제66조 삭제 <2012.2.22>
67
관계전문기술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68
기술적 기준
제68조(기술적 기준)
69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14>
70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5
건축주 등의 의무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76
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78
제9장 보칙
79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
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81
제81조 삭제 <2019.4.30>
82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84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86
청문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7
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90
제90조 삭제 <2014.5.28>
91
대리인
제91조(대리인)
92
조정등의 신청
제92조(조정등의 신청)
93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9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96
조정의 효력
제96조(조정의 효력)
97
분쟁의 재정
제97조(분쟁의 재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99
재정의 효력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00
시효의 중단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101
조정 회부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102
비용부담
제102조(비용부담)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104
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06
제10장 벌칙
107
벌칙
제107조(벌칙)
108
벌칙
제108조(벌칙)
109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110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11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112
양벌규정
제112조(양벌규정)
113
과태료
제11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