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44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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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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