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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5-07-12 · 소관 - · 총 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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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법률 · 공포 2023-07-11 · 시행 2025-07-12 · 조문 5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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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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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제116조 비용의 예납제117조 담보제공의무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제119조 피고의 거부권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20조 담보제공결정제121조 불복신청제122조 담보제공방식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제125조 담보의 취소
제126조 ~ 제151조 (30개)
제126조 담보물변경제127조 준용규정제128조 구조의 요건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제131조 구조의 취소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제133조 불복신청제134조 변론의 필요성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제137조 석명준비명령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제142조 변론의 재개제143조 통역제143의2조 진술 보조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145조 화해의 권고제146조 적시제출주의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50조 자백간주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152조 ~ 제171조 (30개)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 조서의 증명력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63의2조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제164의2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164의3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164의4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164의5조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164의6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64의7조 비밀누설죄제164의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제166조 공휴일의 기일제167조 기일의 통지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제169조 기일의 시작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70조 기간의 계산제171조 기간의 시작
제172조 ~ 제199조 (30개)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제176조 송달기관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제183조 송달장소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제187조 우편송달제188조 송달함 송달제189조 발신주의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제193조 송달통지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제198조 종국판결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2조 ~ 제222조 (30개)
제2조 보통재판적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0조 일부판결제201조 중간판결제202조 자유심증주의제202의2조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제203조 처분권주의제204조 직접주의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제206조 선고의 방식제207조 선고기일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10조 판결서의 송달제211조 판결의 경정제212조 재판의 누락제213조 가집행의 선고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제217의2조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제219의2조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제223조 ~ 제25조 (30개)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제23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제248조 소제기의 방식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제25조 관련재판적
제250조 ~ 제277조 (30개)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제260조 피고의 경정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제262조 청구의 변경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제264조 중간확인의 소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제266조 소의 취하제267조 소취하의 효과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269조 반소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제270조 반소의 절차제271조 반소의 취하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제277조 번역문의 첨부
제278조 ~ 제302조 (30개)
제278조 요약준비서면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제28조 관할의 지정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82조 변론준비기일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제286조 준용규정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제287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제288조 불요증사실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제29조 합의관할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제294조 조사의 촉탁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제297조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제299조 소명의 방법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제30조 변론관할제300조 보증금의 몰취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02조 불복신청
제303조 ~ 제329조 (30개)
제303조 증인의 의무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제305조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제306조 공무원의 신문제307조 거부권의 제한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제314조 증언거부권제315조 증언거부권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제319조 선서의 의무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제321조 선서의 방식제322조 선서무능력제323조 선서의 면제제324조 선서거부권제325조 조서에의 기재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제327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제329조 대질신문
제33조 ~ 제352의2조 (30개)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제332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제334조 감정의무제335조 감정인의 지정제335의2조 감정인의 의무제336조 감정인의 기피제337조 기피의 절차제338조 선서의 방식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제339의2조 감정인신문의 방식제339의3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제340조 감정증인제341조 감정의 촉탁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제348조 불복신청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제352의2조 협력의무
제353조 ~ 제38조 (30개)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제354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제364조 검증의 신청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제367조 당사자신문제368조 대질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71조 신문조서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제374조 그 밖의 증거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제377조 신청의 방식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0조 ~ 제406조 (30개)
제380조 불복금지제381조 당사자의 참여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88조 소제기신청제389조 화해비용제39조 즉시항고제390조 항소의 대상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제393조 항소의 취하제394조 항소권의 포기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제396조 항소기간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제40조 이송의 효과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403조 부대항소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7조 ~ 제433조 (30개)
제407조 변론의 범위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제41조 제척의 이유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제412조 반소의 제기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제414조 항소기각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제418조 필수적 환송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제42조 제척의 재판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제422조 상고의 대상제423조 상고이유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제431조 심리의 범위제432조 사실심의 전권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4조 ~ 제460조 (30개)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제435조 가집행의 선고제436조 파기환송, 이송제437조 파기자판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제439조 항고의 대상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제441조 준항고제442조 재항고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제444조 즉시항고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제446조 항고의 처리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제449조 특별항고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제450조 준용규정제451조 재심사유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제453조 재심관할법원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1조 ~ 제488조 (30개)
제461조 준재심제462조 적용의 요건제463조 관할법원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제465조 신청의 각하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67조 일방적 심문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제47조 불복신청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제480조 공고방법제481조 공시최고기간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제484조 취하간주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제487조 제권판결제488조 불복신청
제489조 ~ 제62조 (30개)
제489조 제권판결의 공고제49조 법관의 회피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제491조 소제기기간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제495조 신고최고, 실권경고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제53조 선정당사자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62의2조 ~ 제8조 (20개)
제62의2조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71조 보조참가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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