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17207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17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61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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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61조
민사소송법 제4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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