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1.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1.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9조 제4항(현행 제16조의9 제3항, 제19조 제4항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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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정부조직법 제13조
정부조직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정부조직법 제17조
정부조직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정부조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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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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