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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