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7520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75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18조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3조 · 전자서명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7조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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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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