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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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전자서명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서명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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