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 2014-01-17 · 자 · 사건번호 2013마18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이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이사의 임기만료 시) [3]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3]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관련 법령
[1] 구 사립학교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제24조,
부칙
(2007.7.27.) 제2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3]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80조, 제68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사립학교법 제16조
사립학교법 제17조
사립학교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법 제20조
사립학교법 제22조
사립학교법 제2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