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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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형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0조
형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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