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57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 2018.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5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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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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