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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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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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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