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46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甲 회사가 운항·관리하는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위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은 甲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甲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甲 회사가 운항·관리하는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위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은 甲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내용, 헬기의 운항·관리자로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甲 회사의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甲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 / [2]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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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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