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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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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제159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①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감안하여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수립을 의뢰하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해당 사업부장(계약팀장)에게 채권발생 내용을 통지한다. 1. 법원판결문(민ㆍ형사, 행정 등 그 종류와 심급, 확정 여부 불문)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단,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거나 수사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한함) 가.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기소한 경우의 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임업직불제법 제23조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0조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14조(수정계약의 범위 및 부당이득금 환수) ① 수정계약은 당초 계약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증가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족예산의 배정을 받은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종료된 계약이라도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최종대가를 지급한 회계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부당이득금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을 예산에 환원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환수한 금액은 수입징수관 계좌로 세입 처리한다.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0조제4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2조제42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8조제48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5조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 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3자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9조제9조(환수 처리기관) ①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 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출기관 보훈(지)청장은 전입기관 보훈(지)청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의료급여법 제23조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4.1.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5조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6조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해 지원한 LPG 세금인상분(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카드의 부당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자 사망 후에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2.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이 상이자와 세대분리 후에도 사용한 경우 3. 상이자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5. 제5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제44조(환수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업체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② 조사방법은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계획의 수립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건에 대하여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조사 진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의료급여법 제24조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