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5조(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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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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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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