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1699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16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석탄산업법(1994.3.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

관련 법령

[1] 구 석탄산업법(1994.3.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4항 참조) / [2] 구 석탄산업법(1994.3.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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