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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LAW · 법률
석탄산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8조
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승계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제21의2조
청문
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3조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4조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의2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0조
제30의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
제38조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의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의11조
예산에의 계상
제39의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의2조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의3조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의4조
폐광과 저당권
제39의5조
폐광과 조광권
제39의6조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의7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39의8조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의9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의2조
실태조사
제4조
제40조
수수료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과태료
제46조
양벌규정
제5조
행위 효력의 승계
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