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탄산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1조
석탄산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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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제18조 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승계제21조 등록의 취소 등제21의2조 청문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제23조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제24조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제24의2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제27조 사업비의 용도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제30조 제30의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제34조 ~ 제8조 (30개)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제37조 제38조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제39의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39의11조 예산에의 계상제39의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39의2조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제39의3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제39의4조 폐광과 저당권제39의5조 폐광과 조광권제39의6조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제39의7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제39의8조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제39의9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제3의2조 실태조사제4조 제40조 수수료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2조 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제45조 과태료제46조 양벌규정제5조 행위 효력의 승계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제7조 제8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