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209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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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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